배우자에게 건물 지분 증여방법과 관련 세금?
건물의 지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 한도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 후 양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할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한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6억원 이내에서 증여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시에 취득가액 계산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애초에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과 같이 시가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자산의 경우 애초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상당히 낮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이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한도는 10년 간 6억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시점 전 6개월 증여시점 이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공부하여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격은 최초 증여자가 과거에 취득한 가격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후, 등기이전을 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