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계약이 9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계약 이전에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월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계약에 없던 근무시간 변경(주 14시간으로) 및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근무시간 변경을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변경(주 14시간으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매니저, 점장 등 직급이 높은 분들께서 저에게 퇴직과 관련하여 얘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무탈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호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경영상 이유가 아닌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에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무를 요구하며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한 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조건과 관련된 계약은 아직 유효한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이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 기존 근로시간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4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한다면 이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하므로 근로시간 변경과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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