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해고통보 받음
6/19~7/23일까지 근무했고 (3개월 이내로 근무)
알바하는 곳에서 22일 기준 1~2주전에 다른 곳 알아보라고 통보
그리고 22일에 23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함
3개월 근무를 하지는 못했지만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주를 위한 법을 선물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 사고나 그런 건 없었음)
단지 근무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했을 때 오래 못한다니깐
벌써 사람을 구했고 해고통보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듯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전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면 해고예고 수당 청구 못 하므로
별도 거실게 없고, 그냥 이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봤을 때
3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2주전 해고 통보하였으며, 서면통지 하였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해고 사유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단지 근무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했을 때 오래 못하니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서면 통지하여야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장기근속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다릅니다.
1. 5인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없습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