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내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합니다. 예외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천재, 사변에 준하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어떤 사유로 폐업하였는지 불명확하지만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