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포괄 양수양도 받는데요. 알바생도 모두 승계를 반듯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1. 메가커피 포괄양수양도로 계약하는데요. 기존 알바생 모두 반듯이 승계 받아야하나요?
2. 올해 11월 초에 오픈인데 계약 만료전이라도 기존 알바랑 새로운 사장이랑 재계약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등 발생의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 양도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수 시점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2. 재계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포괄양수도 계약 시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2. 네,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로 재입사에 의한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2. 사전에도 계약서를 쓸 수 있지만 굳이 그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이전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약 시작 전 근로계약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이전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게 맞습니다.
2. 승계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기존 근로자들과 다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