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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가입하였다고 해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 당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군인인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군인인 경우에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후 내년에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7월에 입사하였으면 매 7월에 발생 됩니다.1년 미만인 기간인 동안은 1달 만근 시 1개가 발생됩니다.이에 총 발생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22.7-23.7 11개23.7-24.7 15개24.7-25.7 15개퇴사 시점에서 발생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저 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에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것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디.
Q.  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합니다.(대판1995.7.11, 93다26168)-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A직종으로 채용되었다가 계약기간 만료 처리되고 회사가 새로 공고를 내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B업무에 신규채용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A직무로 고용 후 4월에 B직무로의 고용이 예상되어 있어 A직무의 계약기간만료가 형식적이며 신규채용 등의 절차 없이 당연히 4월에 재고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여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와 기관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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