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주 감리사의 퇴직시퇴직금 적용대상 여부?
감리사로 건설회사에서 비상주근무자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근무했습니다. 5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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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1일 가량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근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