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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현재 회사를 1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위의 가, 나, 다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진정 등 사건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및 근로감독관에 따라 그 시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도급업체에서 미화실장으로 근무중 반장과 트러블로 문제발생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통상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이며 사직서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의 내용 등이 중요하기는 하나 통상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분이 자진퇴사가 아니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 녹취, 문자 등의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어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  노동청 청원중에 같은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계약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제기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사건입니다.만약 노동청에 같은 사업장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합쳐질 수도 있으나 사건별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Q.  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상 9-6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형태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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