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상어려움으로 회사권고사직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통상 합의를 위하여 위로금 형식으로 1달치 임금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을 얼마로 할지는 회사의 자율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사직이기 때문에 해고 등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반면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권고사직과는 다르게 근로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경영 악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우선재고용의무를 가집니다.이에 만약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재고용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재고용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Q. 자영업자 점심시간 요리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 내용에 자영업자라고 하신 점과 철거인테리어라고 하신 점 등 문의주신 분의 업무형태, 근로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원 점심을 차리던 도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병원 치료 받으시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기간동안 실업급여 외 수익의 범위??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알바, 블로그, 유튜브 수입의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보여지나 주식, 배당금과 같이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