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증명?
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것을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2022, 2023년의 2월 월급명세서에는 연말정산환급금 항목이 없으므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전(2007~2021)에는 월급명세서 없이 매월 초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은행에 입금된 기록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 하시면 회사에서 입금 내역으로 항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한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07~2021년의 '급여' 이체 기록과 2022, 2023년 급여명세서 및 이체 기록을 교차 비교하여 증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그냥 받지 않았다고 하고 급여통장내역과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2월~4월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하며 그 이전과 동일함을 주장하면
결국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는 점이 소명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신고 내역 확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통장 입금 내역과 비교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시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노동청 조사시 다른달과 동일하게 월급여만 지급된 부분을 설명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금액으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