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강제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 휴일 근로는 원래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휴일 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사전동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연장,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다면 근로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남편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 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및 그 이후30일은 해고금지기간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라면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자는 30일전에 알려주고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육아휴직 시작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