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을 주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회사 규정은 가능합니다.현재 당직수당을 문의주셨는데 당직의 경우 당직 근무의 내용 및 근로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어져야하는 금품의 성격이 다릅니다.예를 들어 당직 시 근무의 강도가 낮고 비상 대기 수준에 가깝다면 이에 대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수당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당직근로시 상시 출동하고 기존 근로와 같은 강도로 근무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세부 근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의 성격 및 회사 내규가 관계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으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정산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행정해석]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1715, 2012.5.21.)질의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5.21.)
Q.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8월 31일이 퇴사라면 8.1~8.31 / 7.1~7.31 / 6.1~6.30 급여를 모두 더한 뒤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월급날이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을 1~31일까지의 월급을 20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인지, 19~익월20일 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1~31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마지막달 임금은 전액 포함될 것이나 만약 19~익월20일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1~31까지의 임금은 미지막에 받으시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근로자분의 근무일수, 퇴직일, 급여를 입력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