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한 당시 상대방에게서 받는 생활비도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이는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