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니, 혹여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추가 질의 또는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차익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판매한 금액" - "구매한 금액" - "취등록세 및 부동산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8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당 2% 최대 3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판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가 진행됩니다.-질의내용대로 30억에 양도하였다면 12억을 초과하는 18억에 해당하는 비율(60%)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세율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며,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이가 심하여구체적인 액수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댓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기재해주신다면 대략적인 세액 산출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만약 사업소득에서 영업용자동차 공제를 엄격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에관해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2021년 이전-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2021년 이후-개인사업자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2024년 이후-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전액부인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와같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 금액을 줄여가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하도록 세법을 변경해나가고 있으니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경우 세금은 무엇무엇을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처음 개시하시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사업소득세(법인세)-사업소득세란 질문자님께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원천세-원천세란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이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질문자님께서 실제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십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께서 창출한 부가가치(온라인 판매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이 없으신 경우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Q. 왜 대표자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걸 필요경비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회사일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급여는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는대로 편법 증여의 문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편법증여 및 소득세(법인세)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족 또는 친인척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있습니다.-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한 경우 동일직급, 동일업무 수행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금액부인-세법에서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직급, 동일업무를 수행하는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과다하게 지급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통해 불법적인 증여와 탈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