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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양도세 합산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1.1~12.31 발생한 양도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이때 양도의 기준은 잔금지급일로 판단하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자님은 23년 1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23년 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10월 판매하는 토지는 24년 양도자산이므로 두 자산은 합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Q.  만약 근로소득이 퇴직 후에 들어와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 후 들어온 근로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수령시기우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가 있다면 그에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비록 8월 퇴직하신 후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합산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예비신랑에게 7천만원 이체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기재하시길 권유드립니다.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다면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계좌(적금, 증권)이체 전부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 자녀분에게 무상으로 금전이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실제 이체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이체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Q.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낼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을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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