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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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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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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세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수입금액이란 사업활동 또는 기타활동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반면 소득금액이란 총소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순이익과 유사한 용어로사용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댓글달아주신다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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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들이 전속계약금을 받는 건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기타소득이란 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연예인,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과다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2008.2.22월 사업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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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천세신고(근로소득 또는 3.3%소득)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이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이십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소득지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세금추징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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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땅과 논을 팔때 세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논과 땅)을 판매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십니다.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으신 땅을 돈을 받고 판매하신 경우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상속세 신고금액의 확인 및 할아버님의 농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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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이름으로 주식사주는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분 명의로 주식을 구매할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하여 기재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분 명의로 구매하시는 주식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하인 경우 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금액은 주식취득금액이 아닌 3개월 종가평균액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구매하신 후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증여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당초 취득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질문에 맞추어 답변드리다보니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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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차량 구매시 납입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증여에 해당하십니다.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질문자님에게 2,000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십니다.세무서에서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입금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조회되므로 입금자명을 변경하여입금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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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월세 종합소득세 지출증빙 시 계좌이체 명의자와 임대인 명의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분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해 줄 수 없으며, 상가임대료는배우자명의로 입금해달라 요청하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하여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로 추후 돌려받은 금액이 될 것이므로부가세를 받지않을테니 증빙을 안받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은 질문자님께 아무의미없는 제안에 해당합니다.위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임대인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소득이 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종합소득세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께서는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위와같은 제안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위와같이 말씀하였을 가능성도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와이프명의로 대금을 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와이프이나 사업자등록을 남편분 명의로 한 경우위장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남편이 하였으나 대금만을 와이프께서수령하시는 경우 임대인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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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 가치세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이전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영업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간접세를 정확하게반영하지 못하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정부는 1970년 초 UN과 IMF의 부가가치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숙고하였고1975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부가가치세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성실납세 여부였습니다. 그간 일부품목에만 부과되던 간접세를더 많은 품목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기장이 필요하였는데,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1970년대에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직접세를 종합소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차지하였고 결국 정부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종류의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기본연혁 위주로 설명드려 부가가치세의 다른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인궁금즘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추가질의 올려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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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에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고자산을 가사용도에 사용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없습니다.다만, 재고자산을 가사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가사용도에 사용한 재고자산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재고자산의 투입된 비용을원가로 인정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경우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으로보고, 원가를 비용으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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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아버님 논을 팔려고하는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양도소득이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납부할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으로 취득하신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될 확률이 높으므로 취득가액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논을 양도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자경감면이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것을 의미하며 상속으로 받은 농지의 경우어머님의 경작기간과 아버님의 경작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댓글주시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자경감면에 해당한다면 세액기준 1억원까지는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반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렵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다음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양도차익 3억원 - 납부세액 9천5백가량양도차익 2억원 - 납부세액 6천만원가량양도차익 1억원 - 납부세액 2천만원가량
86878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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