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시 매입(지출)에 관계없이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이게 종소세 납부 시 반영되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면세 임대소득으로 기재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니, 타소득에 해당하시는 경우 답글주신다면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신고되는 매입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입액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자소득, 재산세에 대한 비용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매출액만 신고가 접수되며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임대주택소득에서 이자비용, 재산세 등 비용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과 함께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 1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매입금액을 고려하여 낮게신고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추후 반영될 비용을 고려하여 순이익만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잘못된 신고방법이며 전체 임대료 수익에 대하여신고해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기업회계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금흐름 파악을 통한 자산상태의명확한파악을 위함이라 생각합니다.가계부가 한쪽의 흐름만 기재하는 것이라면, 복식부기는 양쪽의 흐름을 모두 기재하여 자산의 변동과자산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올해 초 예금잔액 1,000원이 있는 상태라면 장부에는 '현금 1,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올해 말 장부에 '현금 500원' '컴퓨터 300원' '의자 200원' 이라 기재되어있다면아, 보유한 현금 1,000원 중 500원으로 컴퓨터와 의자를 구매하였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장부에 기재할 당시 복식부기(컴퓨터 300원 / 현금 (-)300원)로 기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와같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자금흐름 파악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며,이를통해 횡령, 부적절한 자금사용 내역을 보다쉽게 확인하게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성실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없는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그 후 추가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사분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미신고 인원에 대한 인건비 확인-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급여지급, 근무증빙을 모아주셔야 합니다.누락된 증빙, 신용카드 등 확인-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목록을 수령하여 누락된 매입내역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직원 복지비용 확인-현금으로 지출하신 직원상여금, 야근으로 인한 택시비 등 직원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아주셔야 합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담당세무사와 현재까지 받고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어떤것이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나누시길 권유드립니다.
Q. 지기법 5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자상당액과 가산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상당액이란, 정책목적으로 세액을 감면/공제해주었으나 추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벤처기업에 장기간 투자할 것을 약속하여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공제를 받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제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이때 공제로 인하여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반면 가산세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본래의 세액에 일정금액이 가산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므로, 본래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산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