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차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시점과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심이 좋아보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과세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시가표준액이란 정부에서 기준으로 측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이에 해당합니다.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무서와 구청의 과세표준은 다른것이 정상이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구청 과세표준이더 낮게 측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증여세의 경우 매매사례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등을 비교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나 취득세의 경우 기준시가만을 대상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크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주소지/증여시점/증여세과세표준/세무서에서 부과한 3억7천과 2억9천이 어떠한 금액인지에 대한정보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 집 구매시 외삼촌 누나한테 계좌이체로 돈 받았는데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이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외삼촌과 누나는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두 금액을 합하여 1천만원 초과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1. 외삼촌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중 500만원 사용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2. 누나에게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잔액: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중 500만원 사용따라서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추가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