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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친구한테 입금 받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별도로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경우 별다른 문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법원에서는 금전의 경우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처음 대금이 이체되었을 때 1차증여로보고 돈을 갚았을 때 2차증여로보아 쌍방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친구포함)의 경우 돈을 무상증여하는 경우는 흔치않으며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정확히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세금은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형식으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아버님한테 5천만원 수령하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버님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세는 신고하는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5천만원 외 추가적인 증여재산금액이 있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돈을 지인한테 차입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차입의 경우 추후 갚아야하는 돈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부채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입을 하였다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자비용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는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현금영수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발급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과거 전체 소비자 거래의 60%이상이 현금거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카드로 거래하는 경우 자료가 전산에 집계되어 매출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거가 남지않으므로 정확한 매출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현금영수증 제도는, 이러한 매출누락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을 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발행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접속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 클릭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한 후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
Q.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 실손비로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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