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때 부모님께 생활비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다만, 생활비라고 보기에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ex) 초등학생에게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세무사 시험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은 다음의 과목으로 이루어져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1차시험-재정학-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조법)-회계학-선택법(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 선택)2차시험-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회계)-회계학 2부(세무회계)-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목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못하여 죄송합니다.궁금증있으신 과목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자세히 답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퍼센트 계산 쉽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 세무와는 다른분야의 질문으로 보이나, 도움이 되실까하여 답변드립니다.곱하기를 쉽게하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겠으나,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수를 통하여 곱연산을 진행하는 방법도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14,000의 18%를 계산하시는 경우 8%는 끝자리가 0이 아니므로 암산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18%가 아닌 20% - 2%로 계산하신다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14,000 x 18% -> 14,000 x 20%로 계산 -> 2,80014,000 x 2% -> 14,000 x 2%로 계산 -> 2802,800에서 280차감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