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는 어떤걸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부동산 등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차량 등-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기계장치 취득-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기계나 설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광업권, 어업권 등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가 가치세는 모든 물건을 살때 붙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나, 일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항목도 존재합니다.정부에서는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이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민생활을 안정화시킴에 의의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생활필수품(쌀, 채소, 여성생리대 등)국민건강관련(의료보건서비스, 의약품 조제용역)여객운송서비스(지하철, 버스 등)기타 국민생활 안정관련(도서, 신문, 도서관, 박물관, 수돗물 등)
Q. 법인에서 대회 상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모전 등을 통해 상금을 수령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이때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20%의 금액에 22%의 세율로 과세하게되므로 실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4.4%라 보아야 합니다.공모전 등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일시적, 우발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므로, 가능하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