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보다는 이자상환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이 더욱 중요하십니다.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추후 증여소명이 진행되는 경우 차용금액으로 인정받으실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2. 채무상환에 대한 소명은 돈을 빌려준 내역과, 돈을 상환받은 내역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더라도 송금증 등을 통해 대금을 빌려주신 기록이 확인되고,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세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부동산 증여관련해서 증여세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신고접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이때 신고접수된 금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3억5천)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위 3가지 금액이 모두 없는 경우 공시시가(1억5천)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