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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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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손자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장남으로 아파트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를 건너뛰고 제 아들에게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런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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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나 상속(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상속)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되며 손자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선순위를 건너뛴 후순위 상속/증여를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세대생략 할증과세

      -선순위를 건너띄고 후순위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생략한 증여(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할증과세는 30%의 세율이 추가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40%의 세율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재산을 받는 경우는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들이 있음에도 아들이 상속받지 않고 손자가 상속받는경우, 상속세의 30% 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증으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공제금액 한도 적용 계산 시 한도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상속 포기를 통해 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