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순금 덩어리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있으며, 순금 덩어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