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아버지가 자녀, 며느리(기타친족),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나머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싸게 받아와서 국내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이 물건값에 몇%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물건값의 10%를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아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하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