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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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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환급세액을 늘리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을 늘려야 합니다.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을 파악한 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아래는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오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Q.  세무조사가 회사에 나와 버렸을 때 제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관이 사전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사관들로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Q.  부가가치세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비자의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있으나, 조세채권의 확보는 용이합니댜.
Q.  증여세는 어떤 것까지가 증여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Q.  일용직 아르바이트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일용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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