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아르바이트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일용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