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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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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30억 상속세 개편되면 어떻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은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질의와 같이 자녀가 3인 경우, 종전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공제가 1.5억원이므로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하면, 3.5억원이 공제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녀공제가 15억원이므로 기초공제와 합산하여 1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혹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설마 이것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불입시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고,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부분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Q.  국외용역(영세율) 부가세 신고 시 어떤걸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미리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기기 전에 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그 환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환전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외화를 공급시기 이후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Q.  태양광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놓쳤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7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즉, 공급시기가 7월인 경우라면 8월 10일(단, 2024년 8월 10일은 토요일이므로 8/12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하실 것은 8월 12일까지 발행하는 경우라도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인 7월 25일"로 기재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Q.  전세 이자도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세 대출은 주택 임차차입금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세청 자료(2023년 이오니 참조하시고, 매년 연말에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이오니 연말정산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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