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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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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법인 부동산 취득시 계정별 원장 항목에 법무사수수료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나,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후 등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법무사 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도 동일하게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부모 자식 간 금전대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는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통상 아르바이트는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핑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세법개정안의 직계가족의 상속증여세 공제가 오억이던데 실현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부가 발표한 개정 사유를 보면 물가, 자산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의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하는 데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개정안이 확정될 지는 불투명합니다.참고로 현행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은 2015년말에 3천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Q.  사업자등록증후 종목에 더 추가 하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존 사업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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