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은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시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