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의 결정은 총자산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한편,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있는 데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이고 인적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Q. 사업차량유지비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화물차와 영업용 자가용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이차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되므로 화물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가용(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참고로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과 같은 업종을 말합니다.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