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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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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7월 조기환급신고는 꼭8월1일부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분 조기환급은 7월분(7/1~31) 거래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7/25일이고, 동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7월중에는 7월분 조기환급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Q.  아파트 매매 시 부모님 재산 50% 제 명의 대출 50%일때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 매입 자금을 부모님과 자녀가 1/2씩 부담하나,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므로 이는 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 자금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금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분등기(공동소유)를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또한, 부모님이 대출을 받는 경우로서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하는 경우 이는 부모님의 부채를 자녀가 상환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부몽님께 증여하는 것입니다.한편, 부모님의 지분이 없는 경우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 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부모님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Q.  자동차를 만약에 500만원짜리를 부모님한테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으나,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5백만원인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기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4,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Q.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비과세 범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나,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87조의 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21.12.28. 개정;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Q.  부부끼리 혹은 부모자녀가 계좌이체한다면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이체받는 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의 필요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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