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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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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5월 중 소득신고 못하면 경정청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였으나 공제항목 등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고객에게 명절선물이나 고기선물 드린 것은 부가세공제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잡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Q.  배달 라이더를 하면 세금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연간 배달라이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개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Q.  회계팀에서 입금 전 세금 계산서 증빙을 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대금의 지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데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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