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에게 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입니다.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차감하고 공제됩니다.
Q. 카드로 구매한 비품 감가상각 가능하나요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카드로 구매하든 현금으로 구매하든 결제수단은 유형자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Q. 특수관계자한테 자금대여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1의 경우, 대여법인이 시가(가중평균이자율=3.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차입법인이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2.8%)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자금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도 질의1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한편, 시가이자율과 상관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 공모전 상금 지급시 세금 공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이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이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지급액의 4.4%).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상금이 25만원(상품권 포함)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1인이 지급받는 총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8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