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모나 이모 등 친족이 조카에게 현금을 주게 될 경우, 세금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모나 이모 등 친족이 조카에게 현금을 줄 경우, 세금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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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친족이라면 10년 이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조부모님, 외조부모님 포함)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되며
초과금액이 발생시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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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고모와 이모는 기타 친족으로 고모나 이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 누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