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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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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83세 할머니 진행중인 신호등 없는 횡단ㅣ보도에서 주행중 차랑과 부딪쳐서 12주진단후 치료중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주 진단에도 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를 통원치료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고 기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된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게 아닌 한 병원 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이빈다.합의 자체는 보험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사랑, 그게 아니라면 가해차량과 논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정의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해보실 수 있으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신 만큼의 금액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Q.  화물차 매매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습니다.
Q.  오승금 보이스피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고 등 진행하고 은행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소송을 걸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Q.  문서제출명령 심문서(제3자)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의 경우 제3자가 그 제출기한이 도과하도록 불응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1차적으로 독촉을 거친 후에도 불이행할 때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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