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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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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83세 할머니 진행중인 신호등 없는 횡단ㅣ보도에서 주행중 차랑과 부딪쳐서 12주진단후 치료중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주 진단에도 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를 통원치료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고 기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된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게 아닌 한 병원 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이빈다.합의 자체는 보험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사랑, 그게 아니라면 가해차량과 논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정의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해보실 수 있으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신 만큼의 금액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화물차 매매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오승금 보이스피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고 등 진행하고 은행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소송을 걸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문서제출명령 심문서(제3자)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의 경우 제3자가 그 제출기한이 도과하도록 불응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1차적으로 독촉을 거친 후에도 불이행할 때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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