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들 한테 징계를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내 선도위원회나,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교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 내지 7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연히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제18조에서 이동 ]
Q. 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성립 여부는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상대방에게 하자 설명 후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사기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이 돈을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당장어렵다는 건 본인 사정에 불과하고 상대방으로서는 구매 이후에야 하자를 알리고 당장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므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인바, 사기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