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5%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이 5%이내, 아니라면 제한은 없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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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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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법적 제한이 붙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러한 회신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법이 적용되면 임대료 상한은 5%가 적용됩니다.
물론 계약갱신거절기간에 임대인이 5%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연장한 경우라면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