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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5%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이 5%이내, 아니라면 제한은 없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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