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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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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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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만 믿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화재수신기 연동정지시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정지를 하였다면 현장 근무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굳이 따지면 해당 지시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구공판메세지후 해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황도 아니고 아직 재판기일이 잡힌 것도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다녀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 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가 변동되지 않음에도 다른 주소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회생·파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후 그 채권의 변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 채무를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계신 것으로 보이며, 파산 면책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어서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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