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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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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명예훼손·모욕
6일 전 작성 됨
Q.
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
6일 전 작성 됨
Q.
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되면 감옥에 수감된 상태가 되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 기존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무죄가 선고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6일 전 작성 됨
Q.
문콕을 당한 입주민이 옆 차량번호를 막무가내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6일 전 작성 됨
Q.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것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곧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야 하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기타 법률상담
6일 전 작성 됨
Q.
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상황으로 보이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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