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받고 항소하면 일단 감옥가나여
1심에서 징역받았는데 피고인이 항소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 받아요?
근데 만약에 2심에서 형 감량을 받으면 할인처럼 2심 기다리면서 진행하면서 감옥 있던 기간을 깎아줘요?
근데 무죄 나오면 그동안 감옥에서 산거는 보상 받아요?
제가 감옥간건 아니고 재판보다보니까
2심인데 감옥 옷 입은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는거 같아서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구속으로 감옥있는 기간이 6개월인가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1심 2심 구속 받으면 감옥에 6개월 이상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재판도 몇년 걸리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서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징역형선고시 판사가 법정구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정구속시 구속기간 산입되고, 무죄나오면 형사보상해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되면 감옥에 수감된 상태가 되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 기존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산정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의 실형판결이 선고되면
보통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항소를 하여 재판절차가 계속될때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때 그때까지 구속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이 됩니다.
형이 확정되기전의 구속상태를 미결구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그대로 산입이 됩니다.
만약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에 구속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는데
1심, 2심의 경우 심급마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지만
그 기간 내에 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심에서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할지 말지를 재판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 구속기간은 추후에 실형이 확정되어도 산입되어서 고려되는 것이고 무죄로 선고되면 그런 기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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