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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욕하였고 전 어쩌라고란 식으로 답을 하다가 어디사냐 바로 찾아온다 전화번호 줘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니전화번호 달라하고 찾아온다길래 찾아오면 완타치로 쪼개줄게라고 욱하는 마음에 채팅을 남기고 그뒤에 부모님욕을 하길래 저도 자기소개하며 대응하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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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단순히 연락처나 실명, 거주지 공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