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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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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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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만으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수사 기관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회유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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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결제 잘못했을때 비대면 취소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해당 음식점에 전화하시어. 카드 결제가 중복되었으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야 하겠으며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카드사로 직접 전화하여 결제 취소를 요청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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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빌린 돈을 값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친구가 사기를 쳐서 제3자로 하여금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다면 사기 계좌로 의심받아 거래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적어도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채무 변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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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경정신청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원에 방문하시어 경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경정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 주시니 양식에 맞춰서 기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이후 절차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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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피해 있을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자취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해 주실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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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후에 계약기간동안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1부만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세계약 관계를 증명할 계약서만 보관하시면 충분하시며 다른 서류들은 꼭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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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의 카톡대화 캡쳐 시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카톡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인바, 정보통신망법 위반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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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미수금관련 소액 민사소송진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의례적으로 조정을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별다른 근거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B 업체와는 계약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채무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원의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현재 어려우신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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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중개수수료(복비) 납입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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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시며 적어도 2000만원을 입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기 지급하신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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