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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앙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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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중개수수료(복비) 납입 주체가 누구인가요?

전세 연장하여 총 4년 살았고, 계약종료전 새로운 집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번 더 연장하면서 계약만료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후 이사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때 복비를 제가 내줘야하는건지, 임대인이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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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중개보수를 임의지급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3개월 경과로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도 해지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함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