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과 연장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즉, 4개월 동안) 해지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해지 통보 기간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즉, 2024년 9월 24일 ~ 2025년 1월 24일) 사이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기존 조건(월세 47만 원) 그대로 1년 연장(묵시적 갱신) 됩니다.🔹 현재 상황 적용✅ 계약 만기: 2025년 3월 24일✅ 해지 통보 가능 기간: 2024년 9월 24일 ~ 2025년 1월 24일✅ 임대인의 해지 통보일: 2025년 2월 5일 → 해지 통보 기간을 넘김!→ 따라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자동 성립하며, 기존 조건(월세 47만 원)으로 1년 연장됩니다.🔹 결론 및 대응1.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임대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해지 통보 기간(1월 24일)까지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연장됨.따라서, 월세 인상(50만 원)을 거부하고 47만 원으로 1년 더 거주 가능.2. 임대인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할 수 없음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1년 동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3개월전 통보하면 됨).3. 올해 말쯤 이사 가능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1년 거주 의무 없이, 원하면 중도 퇴거 가능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거하면 됨.✅ 결론:임대인이 해지 통보 기한(1월 24일)을 넘겼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며, 기존 월세(47만 원) 그대로 1년 연장됩니다.따라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올해 말쯤 원하면 중도 퇴거도 가능합니다.
Q.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어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와 거주불명 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고,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가 없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전입신고와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제출하면 부동산 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Q. 채찍 효과는 주로 어느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채찍 효과는 주로 소비재 산업에서 발생합니다특히 패션 의류, 전자제품, 식음료 같은 산업에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계절성, 트렌드, 할인 프로모션 등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어 채찍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또한 자동차 산업과 기초소재 및 원자재 산업도 채찍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 공급망이 복잡하고 리드타임이 길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렵고, 기초소재 및 원자재 산업은 최종 제품의 소비량 변화가 원자재 수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문의 변동폭이 크게 증폭됩니다.이 외에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상품 수명이 짧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모든 산업이 채찍 효과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