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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4일 전

장기수선충당비를 어디에 요구해야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요구해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여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비를 어디에 요구해야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요구해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여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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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리 걷어서 예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때는 임대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내주다 이사시에 관리실에서 정산 받아 임대인께 받아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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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임대인)이 내야 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내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역을 정확히 모르니 그것을 정산해 주는것은 관리실에 요청하고 정산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셨다면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위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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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 임차(전석,월세)를 얻어 살게 되면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 항목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내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는경우 집주인한테 청구하기가 어려워 임차인이 관리비를 낼때 같이 내고 이사나갈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서 집주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하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정산처리를 도와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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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재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그동안 납입한 영수중을 발급받아 계약종료시 청산할 때 소유자에게 청산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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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사나가는날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부탁한다고 하면 내역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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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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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비를 어디에 요구해야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요구해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여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하기 전에 관리사무소 또는 중개업소에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와 함께 이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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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중개사에게 말씀하셔서 관리비정산 해달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관리소에서 정산해서 장충금 만큼은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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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기간동안 대신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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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전입자인 세입자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미 전출하실 때 임대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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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퇴거당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한 일자부터 퇴거일자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요청하여 해당 내역을 임대인에게 전달후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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