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지금 거처가 없어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가 부동산 매매 하는 것은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불명자이더라도 이는 부동산 매매의 법적 권리와는 무관할 듯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준비가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 하시고 이사를 완료한 후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거주불명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되어 이 후의 부동산 거래에도 용이 합니다.
거주불명 상태에서는 취득세 등 세금신고에 주소지가 필요하며, 이 때에는 새로운 주소지 등록이 세무 행정 처리에 더 유리하니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등기이전은 불가합니다. 거주지 불명인 상태에서 불가하고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거처가 없어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가 부동산 매매 하는 것은 지장이 없나요?
==> 주소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 불명자도 신분이 확실하면 부동산 매매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하려면 어찌됐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인적사항이 들어간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어딘가에 되어있는곳을 살려서 계약을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소유권등기이전을 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어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와 거주불명 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고,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가 없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제출하면 부동산 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