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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지금 거처가 없어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가 부동산 매매 하는 것은 지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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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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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불명자이더라도 이는 부동산 매매의 법적 권리와는 무관할 듯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준비가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 하시고 이사를 완료한 후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거주불명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되어 이 후의 부동산 거래에도 용이 합니다.

    거주불명 상태에서는 취득세 등 세금신고에 주소지가 필요하며, 이 때에는 새로운 주소지 등록이 세무 행정 처리에 더 유리하니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등기이전은 불가합니다. 거주지 불명인 상태에서 불가하고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거처가 없어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가 부동산 매매 하는 것은 지장이 없나요?

    ==> 주소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 불명자도 신분이 확실하면 부동산 매매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하려면 어찌됐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인적사항이 들어간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어딘가에 되어있는곳을 살려서 계약을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소유권등기이전을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어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거주불명 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고,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가 없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제출하면 부동산 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