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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참새149
당찬참새149

월세계약 중개비 지급시기 언제가 맞는걸까요?

월세계약을 입주 거의 2달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쓴 당일날 입금해달라구 하시더라고요.

중개수수료를 계약당시 드려야하는지

입주하고 잔금 다 치루는 날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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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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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수수료 받는게 맞는데 보통은 잔금치르는날 받습니다

    끝까지 잘들어가는 것 보고 받지만 계약서 쓰고 받아도 됩니다

  • 중개보수의 지급일자는 서로 협의하에 정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때는 잔금일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일에 달라고 하면 그렇게 요청을 한것이고 오케이 하면 그날로 협의가 된것이고 아니라면 다시 다른 날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 월세계약을 입주 거의 2달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쓴 당일날 입금해달라구 하시더라고요.

    중개수수료를 계약당시 드려야하는지

    입주하고 잔금 다 치루는 날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상호 협의후 지급

    2. 예외 : 협의가 불가한 경우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흔한것은 계약시 입니다

    중개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론적인 업무는 계약의 완료이기 때문에 이때 지불을 요청합니다.

    단 당사자 협의로 잔금날이나 특정일에 지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가 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도장을 찍은 뒤 즉 계약가 성사가 된 날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납부 시기는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협의사항이며 협의가 없으면 잔금일에 지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완료시 청구권이 생깁니다.

    말그대로 청구할수 있는거지 꼭 그때 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잔금 완료후 모든 일처리가 끝나고 주신다고 협의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