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전세세입자나 월세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자가로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매월 만원인가 이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전세세입자나 월세세입자만 나갈때 받을수 있고, 자가인 사람은 이사갈때 받을 수 없는거라던데
왜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해서 세대별로 달마다 얼마씩 예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때는 임대인 대신 내주다 이사시에 관리실에서 내역 뽑아서 임대인께 청구해서 받아 갑니다
임차인들이 나갈때 받는것은 소유주에게 받는것입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내야 하는 주체(의무자)가 소유주입니다.
다만 수금의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다보니 세를 준 집은 임차인들이 주인 대신 내는것을 받는것뿐입니다.
자가로 거주했다면 원래 본인이 내야 할 돈을 낸것이니 받을곳이 따로 없는것입니다.
현재 자가로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매월 만원인가 이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전세세입자나 월세세입자만 나갈때 받을수 있고, 자가인 사람은 이사갈때 받을 수 없는거라던데
왜그런 건가요?
==> 우선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납부를 하였다면 임대인의 몫을 대신해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충금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내시는겁니다.다만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었으니 나갈때 임대인이 냈어야할 장충금을 정산하고 나가는겁니다.
따라서 매매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장충금을 줄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방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자그 ㅂ 담합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첨가하여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계약종료시 소유권자에게 관리실 영수증 첨부하여 반환 받습니다 그리고 집이 매매시에는 새로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받고 인계인수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으니 게야교ㅓ레 첨부하여 받으시시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관리실에 문의하면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대신 납부하므로 퇴거 시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매매시에는 집주인끼리의 거래 이므로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세입 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사 시 장기 수선 충당 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세입 자 입니다.
전세 세입 자나 월세 세입 자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 자가 지불한 관리비의 일부로, 세입 자가 공용 시설의 유지 보수에 기여했음을 반영합니다.
자가 소유자입니다.
자가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납부하지만, 이사 시 이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이는 자가 소유자가 이미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장기적으로 해당 금액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자가 소유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사 후 새로운 주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자가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받을 수 없고,이를 통해 아파트의 가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입니다. 편의 상 관리비에 합산 부과되서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 받는 것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는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수 공사를 위해 적립되는 기금 입니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데 기여 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과 함께 남아 있으며 이사를 한다고 해서 환급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이 되는만큼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기금은 아파트 자체에 귀속이 됩니다.
만약, 소유자 변경 시에 환급을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될 경우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재산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퇴거 시 미사용분을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실상 소유자 재산 가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퇴거 시 이를 반환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자가 거주자는 소유권 이전 시 환급 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기금이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반면 세입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퇴거 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을 하는 금액으로써 아파트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를 대신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나중에 계약만료시에 정산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매매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이러한 정산 과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경우는 본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야하는 주최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받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