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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4일 전

특약사항에 임차인 동반 내외 등기사항 확인했다는 조항에 대해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동반해서 내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가

그걸 확인했고 잔금일까지 등기사항 유지인가 정확히 써진것을 기억못하겠지만 대충 이런식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궁금한것은요 위의 특약사항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전등을 새로 교체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한 순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줘야 하는건가요?

도배 장판은 새로 했는데 전등은 전에 세입자가 설치한 그대로라서 고민인데요...

세입자분이 따로 전등을 교체해달라는 말씀은 없었긴한데

깨끗하게 새로 교체해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말없으면 안해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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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동반해서 내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가

    그걸 확인했고 잔금일까지 등기사항 유지인가 정확히 써진것을 기억못하겠지만 대충 이런식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궁금한것은요 위의 특약사항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전등을 새로 교체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한 순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줘야 하는건가요?

    ==> 전등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도배 장판은 새로 했는데 전등은 전에 세입자가 설치한 그대로라서 고민인데요...

    세입자분이 따로 전등을 교체해달라는 말씀은 없었긴한데

    깨끗하게 새로 교체해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말없으면 안해줘도 상관없나요?

    ==>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리가 원칙입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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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교체의 경우 특약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거주중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입주전이나 입주한 직후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 입장에서 이미 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그대로 놓아둔 것이라면 그상태 그래도 임차인에게 주택인도를 하시면 되고, 만약 세입자가 전등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전등이 안켜지는 등의 고장난 경우가 아니고, 인테리어상 교체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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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굳이 안해주셔도 됩니다.

    만약 지금 봤는데 해당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해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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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호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에 혹시 등이 나갔거나 하면 임대인분께서 새걸로 교환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입주후에는 전등은 단순 소모품에 해댕되어 임차인께서 교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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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도 요청한 적이 없다면 굳이 전등을 교체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세인 경우 전등 등 소모품도 대부분 임대인이 제공해주어야 하는 만큼 점검해 보시고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교체해 주는 곳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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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별얘기 없으면 안해줘도 됩니다

    전등이 나갔거나 또 오래되어서 갈아야 할때는 얘기를 하고 보통 살다가 전구가 나가면 임차인들이 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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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현재의 내부 상태를 다 확인하였으며,

    임차인 측에서 별 다른 요청이 없었다면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등 교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말씀드리고 교체해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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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전등교체를 해줘도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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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배 장판의 경우 새것으로 교체를 했고 만일에 세입자가 전등 교체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해주면 되고 별 말이 없을 경우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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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전등 교체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가 없어도 교체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좋아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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