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증
Q.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미로 따는것은 조금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그냥 자격만 취득한다면 -> 비추자격취득후 조금이라도 일을 하신다면 -> 추천!■ 보험설계사 관련 정보 드립니다.시험응시비용은 저렴합니다. (대리점에서 지원해 주는곳도 많습니다 )생명보험설계사 시험: 1회 응시 신청당 20,000원손해보험설계사 시험: 1회 응시 신청당 20,000원 또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수수료 6,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자격취득시 교육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 비용지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일도 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설계사 시험 합격후 코드등록(보험회사에등록하는것)을 안하면 1년후 자격이 없어집니다.1년간 등록없이 있다가 다시 설계사 하려면 재시험을 보셔야 합니다.코드등록(보험회사에등록하는것)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출이 생깁니다. (2~30만원정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설계사 자격을 부여 받더라도일을 안하면 재시험을 봐야 하고,등록을 하려면 보증보험 비용이 들기 때문에그냥 자격증 모으는 용으로는 비추 할 수 밖에 없습니다^^부업이라도 한달에 조금씩 계약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Q. 화재보험이 월납도 있고 년납도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월납] [연납] 다 있습니다!보통 1년계약은 일시납(연납)으로 하구요. 3년/5년/10년등 장기 계약은 월납으로 합니다. 지금 제안 받으신게 1년 계약이 아닌 3년이상의 다년계약인지 한번 보시구요^^차이를 보면, 비용은 단년계약 상품의 보장 (다양한특약) 단년계약 단년계약은 저렴하지만, 특약이 화재보장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다년계약은비용이 좀더 들지만, 화재보장 뿐만 아니라화재배상 / 가전수리 / 도난 / 일배책 등의 다양한 보장추가가 가능하답니다. ■ 딱! 화재보장만 필요하면 단년계약(일시납)을^^■ 매년 새로 가입하는 번거로운게 싫고 + 다양한 보장이 필요하면 다년계약(월납)을^^
Q. 주택연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령인이 돌아가시면 남은 집이나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주택을 인수하고 싶은 경우상속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받은 연금액(대출금) +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어요.쉽게 말해, 받은 걸 갚으면 집은 상속인 소유로 유지!(2) 주택을 팔아서 정산하는 경우만약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면!주택을 팔아서 정산할 수도 있어요.주택 매각 후,- 연금으로 받은 금액 + 이자를 공사에 돌려주고,-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반환!- 반대로, 집값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 없음! (주택연금은 비소구대출이라 부족해도 추가 변제 책임이 없음)(3) 상속인이 정산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집을 팔아서 정산해요!이때도 마찬가지로집값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변제의무가 없어요!만약연금을 짧은 기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과의 차액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요점정리^^-집이 자동으로 공사로 넘어가진 않는다!-상속인이 받은걸 갚으면 집을 상속받을 수 있다!-집을 팔아서 정산도 가능하다!-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받은걸 못갚을때 상속인이 그걸 값을 의무는 없다!-연금을 다 못 받은 경우,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주택연금은 "안정성"을 강조한 제도입니다!집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연금도 받고, 추후 가족(상속인)에게도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졌답니다^^(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Q.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는 보험금 청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효력이 상실됨)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험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요. ■ 청구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1) 사고가 실효 이전에 발생했다면?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되었더라도 보험이 유효했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다만, 실효 전에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한(보통 3년) 이내라야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일로 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 못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구요!(2) 부활(효력 회복)시켜 놓고 청구해 볼수도 있어요. (중요)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안 되는게 원칙이라,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유지할 보험이라 부활시킨다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꼭 청구해 보세요!제 경험이 몇번있는데요. 실제로 모두 지급이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참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실효 후 3년 이내)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을 부활(복원) 시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