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과실로 물건을 깨뜨린 경우 일배책
가게에서 손님이 과실로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일배책 청구 되나요? 가격은 3만원 정도 같고, 가게에서 물어 달라네요. 손님이 일배책 가입되어 있어요. (손님이 제 가족이라서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있기에 3만원 정도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상은 가능하나..3만원이면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기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서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만원 정도면 그냥 물어주고 끝내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 대물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담보를 확인해 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의 과실로 물건을 깨뜨린 경우 일배책에서 청구는 가능하나 일배책 청구시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3만원 정도의 제품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생각하면 그냥 사비로 해결해주시는것이 나을것 같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가능한데 단 과실 범위에 있어서는 가게 측에도 손님이 깨뜨릴 수 밖에 없도록 진열해서 파손되게끔 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 측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여부를 통해서 손해액을 평가하고 그 손해액만큼 보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과실 손괴는 민사상의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상 재물손괴는 안됩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도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될 것이고 과실 재물 손괴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일배책 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과실로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배책은 보상금액에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피해액이 3만원인 경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자기부담금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만원 정도의 피해라면, 보험 보상보다는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가 아닌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나 일배책의 경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3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부담금 내의 금액이기에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과실로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일배책 청구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물적 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피해액이 3만원이라면 일배책 청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하죠!
다만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확인사항)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을 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하겠어요!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상이면 보상받지 못해요!
본인부담금 확인후 보상금액이 있다면,
손해 입증자료 (수리견적서나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접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일배책은 최소 공제금액이 20만원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