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엄마에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처음 보험을 알아보려고 하니 대체 어디서부터~ 너무 복잡한데 어까지~그것도 어떻게 ~과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죠?가장 빠르게 + 가장 효과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3명의 설계사 분께 제안 받아 보세요!각 제안이 다를꺼예요!왜 이렇게 제안했는지 설명을 꼼꼼히 들어보세요( 왜 이정도인지? / 왜 이상품인지? )제안한 상품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려달라고 하세요!이렇게 3분께 설명들어 보면서, - 제안의견 / 보험구성 / 장단점 - 을 정리해 보면, 차이가 눈에 들어 올꺼예요. 그리고 이해한 장단점들이 보이면 뭐가 좋은지 보일겁니다. ^^절대!! 절대!! 한사람과 상담후 결정하지 마시구요!! ■ 저는 이렇게 제안드릴께요!1) 실손의료비 보험 먼저 준비해주세요! 왜? 한상품으로 해결 가능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다친거, 아픈거 다 됩니다. 2) 운전하시면 운전자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왜? 1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3대진단비 준비 (암/뇌/심) 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질병이구요.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면서 보험료의 여유를 따져보세요. 2번까지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번부터는 보험료의 여유를 생각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3번까지 기본 준비가 되고, 보험료의 여유가 있다면, -간병-수술-사고(장해)큰질병(장해)등 추가적인 보장을 조금씩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글로 많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답니다. 꼭 3분의 설계사분과는 상담 받아 보시고 좋은 보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 현재43세, 대략3년간 다이어트약복용중 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 다이어트약복용 고지하지는 몰랐어요 오늘알게되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예요ㅜㅜ어떡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단, 건강관리가 중요해요. 복용하시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장기간 복용했을때 몸에, 특히 간에 큰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약은 이제 그만 드시는게 좋을거 같아요^^이미 보험가입을 하셨어요! 질문자님께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알려드려요. (상황1) 질문처럼 -> 해지 -> 건강관리 -> 다시 재가입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리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을께요. (상황2) "현 보험에 추가고지" 할 수 있어요!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에 누락됐다고 알리고 추가 고지 해달라고 요청하세요!현시점에서 추가고지후 --> 심사 --> 심사결과 반영 (상황3) 계속유지시미고지 사항을 보험회사가 알게된다면 "계약해지권한"이 있어서 해지될 수도 있어요. -경험상 누락된 고지가 가볍다면, 재심사후 그 결과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해지권한은 3년까지예요. 3년이전에 발견시 해지가능 / 3년초과시 해지불가능우리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저라면 일단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심사에 큰 이변이 없다면 추가고지를 선택할꺼예요. 반대로, 큰 이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겠죠^^
Q. 위장 질환이 있어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검사결과지를 진단서 대신 실비 청구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안녕하세요!실손보험 청구하신다면, "진료비 영수증"만 있어도 된답니다^^실손보험 가입한 보험사콜센터로 전화 먼저 하셔요!그럼 필요한 서류 안내도 해드리고 문자로도 남겨 드릴꺼예요^^몸조리 잘 하시구요!(참고)소액청구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지만, 일정금액이상 또는 수술/입원등의 치료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청서류도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그래서 꼭 먼저 전화 확인을 하시는게 좋아요^^
Q. 지나가다가 바닥이 놓인 안경을 밟아서 안경테가 부러졌는데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아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질문을 보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안경이라 잘 보이지 않았을거라 너무 억울한 상환이 되버렸네요. 잘잘못을 따지기엔 안경비용이 크지 않아 애매하지만요. 만약 책임공방이 생긴다면 "질문자님이 그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상대방(안경주인)은 과실이 없었는가?"당연히 이렇게 과실을 따져 봐야 할텐데요. 제가 결론을 내릴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경이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이며.통행가능한 공간을 이동중 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안경주인이모두 사용하는 공용공간에서 안경을 제대로 보관 못한 과실이 커 보입니다. 약하고, 파손시 다칠수 있는 위험한 안경을 바닥에 둔 과실안경주인의 머리바로 옆에 둔 안경을 밟았을 정도로 신체 가까이 붙어 있던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까지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경주인과 과실다툼이 생긴다면솔직히 머리아프고, 싸우기도 싫고, 신경쓰기 싫다면 일부 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Q. 국민연금을 저희 세대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납부 인구감소와 수령 인구증가와 맞물려서 재원이 고갈되고, 그로 인해 현 어린세대들은 차후에 국민연금을 못받는 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답니다. 연금재원을 관리한다면, 누구보다 더 잘 알것입니다. 이건, 현실일 뿐이구요. ^^재원이 고갈되지 않게 노력할꺼예요!납부금액도 계속해서 조정하고, 수령금액도 계속해서 조정하고. 납부연령 / 수령연령 등도 조정하겠죠^^그 외에도 연금운영 수익에 따라 또 변동이 있을텐데요.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재원 운영 수익이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 재원 축적에 기여한 것보다, 수령(지급)되는 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고갈 문제는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정책적으로 잘 풀어서 기여분 보다 더 받는 세대가 있다면 미래세대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금은 노후 대비용이고, 그러다 보니 초장기 상품입니다. 아주 긴 기간동안 안정되게 운영이 되야 한다면. 그 어떤 연금제도 보다 저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